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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인사건 청탁' 돈 받은 케이블방송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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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인사건 청탁' 돈 받은 케이블방송 대표 구속영장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살인사건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사건무마를 위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케이블방송 대표 장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사건무마 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브로커 김모(46)씨에게 '내가 아는 부장판사를 통해 도와주겠다'며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검찰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었을 뿐 사건무마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사건처리와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피의자 가족한테서 8억8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사업가 최모(36)씨와 회사원 김모(46)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수사상황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모(45·구속) 경위, 김씨로부터 특별면회 주선 등의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통일부장관의 정책보좌관 A(44·불구속)씨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