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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숨겨진 아들 은지원"…허위사실 올린 50代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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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숨겨진 아들 은지원"…허위사실 올린 50代 구속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연예인 은지원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고(故) 최태민 목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나모(56·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의 숨겨진 아들이 은지원이며 그 아버지는 최태민 목사"라는 내용의 글을 10여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의 글은 소셜네트워크(SNS)와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됐고, 이에 은씨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은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트위터에 "별의별 미친×들이 많네. 그런 이상한 생각이나 하려고 공부 좀 했나 보지? 아주 소설을 쓰고 있네. 풋! 차라리 못 배운 내가 낫다"는 글을 남겼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나씨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자 사건을 경찰을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했다. 조만간 경찰에서 기초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송치받아 나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나씨는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정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누나인 박귀희 여사의 손자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