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21세 이상 성인에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마리화나 제품을 주(州)의 면허를 발급받은 지정 상점에서 팔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마리화나 추출물로 만드는 해시 같은 다른 제품들은 그 추출물이 다른 성분과 섞여 완화되지 않는 한 판매를 허용하지 않으며 마약 관련 모든 사업체는 24시간 감시 카메라 작동과 보험 가입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워싱턴 주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2014년에는 연방정부의 법무부에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워싱턴주와 콜로라도 주의 마약 판매 허용정책이 실시되지 못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