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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가슴노출 '뉴욕에선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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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가슴노출 '뉴욕에선 합법?'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지난 2월 뉴욕경찰(NYPD)은 새로운 지침을 하달했다. 가슴을 노출한 여성을 봐도 체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뉴욕시의 3만4천여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단순한 가슴 노출은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뉴욕경찰이 이런 지침을 내리게 된 것은 브롱스의 사진가이자 행위예술가인 홀리 반 보스트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토플리스 파파라치’라는 별명의 반 보스트는 공공장소에서 가슴을 노출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 보스트는 최근 이와 관련, 뉴욕시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뉴욕경찰당국이 더 이상 가슴노출을 이유로 체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에 따르면 가슴노출은 풍기문란 등 공공장소 외설행위와 같은 형사법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뉴욕경찰당국은 또한 토플리스가 많은 대중의 시선을 끌더라도 군중을 해산시키거나 물리력을 동원하지 말라고 세부지침을 내렸다. 킴 로이스터 경찰 대변인은 “이러한 지침은 경찰내부에서 주기적으로 회람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 보스트는 2011년과 2012년에만 가슴노출로 인해 모두 10차례 체포된바 있다. 그랜드센트럴역의 오이스터바와 맨해튼 초등학교앞, 전철 A선, 미드타운의 후터스 레스토랑 앞에서 가슴을 노출했고 마지막 체포됐을 때는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에 끌려갔을 때였다.

그러나 경찰의 체포는 모두 불기소 처분이 됐다.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가슴을 노출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지난 20년간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반 보스트는 올해도 공공장소에서 가슴을 노출했지만 경찰은 더 이상 옷을 입으라거나 체포하거나, 정신병원에 데려가는 일을 하지 않았다. 반 보스트의 변호사 캐서린 로젠펠드는 “이번 지침과 의뢰인의 행위예술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면서 “경찰이 그녀의 행위를 문제삼는 실수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반 보스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자신에게 여러차례 제재를 가한 뉴욕 경찰에 대해 ‘처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