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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택배사 편의주의...반품환불 피해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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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택배사 편의주의...반품환불 피해 빈발

▲택배직원들이택배를분류하는모습이다.
▲택배직원들이택배를분류하는모습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이경열 기자] 오픈마켓과 택배사의 사업자 편의주의 운영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등 주요 오픈마켓들이 운영하는 ‘구매확정 시스템’과 택배사의 자동 ‘배송완료’ 관행이 겹쳐 소비자들이 물품을 받지 못했는데도 환불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어 관련 약관과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지적이다.
소비자문제 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오픈마켓 배송 지연과 그로인한 자동 구매확정 불만 건은 작년 한해 총 378건에 달했다고 14일 밝 혔다.

구매확정 시스템은 오픈마켓들이 제품을 판매한 후 일정 기간 물품이 소비자에게 배송됐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판매대금을 입점 판매자에게 자동으로 넘겨주는 제도이다.

원칙상 소비자의 물품 수령을 확인한 후 물품대금을 건네줘야 하지만 수령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정해 그 이후 자동으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택배 지연으로 배송이 늦어져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된 상황에서도 '구매확정'으로 판매자에게 물건 값이 지급되고 이 후 반품과 취소가 불가능하게 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택배 영업소들마저 물품이 도착하면 배송도 하지 않은 채 일괄 '배송 완료'로 처리하는 관행이 다반사다.

피해 소비자들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은 물론 최근 택배사 파업 등으로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분실되는 일이 허다한데 업체들은 편의대로 시간이 지나면 자동 '구매확정'으로 간주, 대금을 나누고 이후 소비자 피해를 도외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전자상거래 약관이 물품 수령 여부의 통보 의무를 소비자에게 지우고 있어 오픈마켓들이 실제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 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화로 수령여부를 확인하든가 아니면 택배가 완료된 시점에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수령 사인을 하도록 하는 등 약관과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