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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못 쉬는 근로자들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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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못 쉬는 근로자들 '한숨만'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대구의 한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 강사로 일하는 박모(32·여)씨에게 '근로자의 날(5·1)' 유급휴무는 꿈만 같은 이야기다.

박씨는 이 학원에서 3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단 한번도 '근로자의 날'에 쉬어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휴일 근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박씨는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를 한다"며 "아직 원장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걸 보니 올해도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최근 경북 구미의 한 제조업체 캐드(CAD) 설계 부서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박모(25)씨도 올해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

대신 회사에서 금요일에 대체휴무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박씨는 입사 3개월 미만의 시간제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하루 쉬는 대신 그만큼 일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북 포항의 한 중견 철강업체 자재 구매부서에 근무하는 김모(29)씨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에 전 부서가 쉬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서 특성상 업무가 많은 김씨는 쌓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번 '근로자의 날'에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할 계획이다.

김씨는 "회사에서 말로는 쉬라고 하지만 실제 마음대로 쉬기가 쉽지 않다"며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 직원들은 대부분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수습직, 도급 근로자 등 근로형태 및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된다.

만약 근로자들이 근무할 경우 휴일 유급임금(100%)과 별도로 휴일 근로임금(100%)에 휴일 근로가산임금(50%)을 더한 평일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거나 휴일 근로임금을 받는 등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의 절반 가량이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며 출근하더라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5%가 '근무한다'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재직자는 26.4%, 중소기업은 49.7%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 출근 이유로는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라서'라는 응답이 47.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특성상 쉴 수 없어서(33.1%)', '이제껏 쉰 적이 없어서(22.5%)', '상사가 출근해서(6.9%)', '업무가 많아서(6.3%)', '거래처가 쉬지 않아서(5.3%)' 등 순이었다.

또 이 가운데 74.1%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근로수당 및 보상휴가 등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고용노동청 이용희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기업의 규모나 근로자의 근로 형태 등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날 근무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