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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감정평가로 신뢰 '먹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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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감정평가로 신뢰 '먹칠'

[윤리경영(30)-한국감정원]

뇌물받고 과다평가한 임직원들 중징계 '솜방망이' 처벌


작년 부채 1200%로 급증 과다한 성과급 지급 지적받아


▲한국감정원사옥전경
▲한국감정원사옥전경
[글로벌이코노믹=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감정원(Korea Appraisal Board, 이하 감정원)은 1969년 4월 정부와 한국산업은행 외 5개 시중은행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2012년 공적 기능을 강화해 제2의 창립을 한다는 각오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토지/건물/임야/공장/어업권/광업권 등의 감정평가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컨설팅이다. 감정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글로벌이코노믹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감정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2012년 제2의 창립을 선언한 감정원의 미션(Mission)은 ‘더불어 행복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가자’이다. 부동산을 매개체로 경제/사회/문화/환경 활동의 모든 영역, 계층간/지역간/세대간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 고객 니즈를 반영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관행/거래형태 등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바꾸고, 부동산문화 교육,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건전한 부동산 문화 조성 등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비전(Vision)은 ‘바른 가치 열린 정보,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보상 등을 지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창출, 국제기준에 적합한 가치산정 및 기준 정립, 주택가격동향/실거래가/지가변동률 등 부동산 조사‧통계, 부동산가격공시/정보체계구축/R&D, 전문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정보 제공, 투명‧윤리경영을 기반으로 전문역량 내재화, 부동산가치 기준 및 다양한 정보 제공, 국민과 소통하고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 부동산 시장의 허브 기능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는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등의 과제를 제시한다.

감정원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중 하나로 윤리경영 실천을 정했다. 감정원이 올바른 부동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과소 평가, 뇌물 수수로 인한 부실감정, 공정한 과표기준의 파악부족 등으로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동안 원장과 감사 등 경영진이 대부분 퇴직 관료나 정치인으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현 권진봉 감정원 원장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모임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 작성한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한 인사에 포함돼 있다. 권한이 있는 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과대평가를 하고, 평가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부실감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공적 기능을 부활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직과 임직원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감정원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리경영 참여마당 부실


◆Code(윤리헌장)=윤리경영의 출발점은 직원들의 워크숍이나 경영자의 구호가 아니라 체계적인 윤리헌장의 제정과 실천이다. 감정원의 윤리헌장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바른 가치, 열린 정보,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면서 보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신력을 공고히 하여 감정원의 위상을 드높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총 5장 27조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법칙, 윤리적 책무,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감정평가의 객관성 확보, 비밀준수, 업무수임의 제한(묵시적 결정 포함), 협업관계(협업 시 책임, 책임분담의 명확화, 상호존중 및 협력) 등이 감정원의 업무기능에 입각하여 정리되어 있다. 행동강령은 총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2월, 2009년 11월, 2010년 6월, 2012년 3월, 2012년 7월 수정‧보완 됐다.
◆Compliance(제도운영)=감정원의 윤리경영조직은 윤리경영위원회와 반부패추진위원회가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CEO, 부위원장은 기획본부장, 위원은 내부위원 10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기획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반부패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감사위원, 부위원장은 감사실장, 위원은 내부위원 10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청렴옴부즈만은 감정원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시민, 외부전문가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및 업무처리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한다. 부패신고센터는 임직원의 부패신고에 대한 접수‧조사‧회보 또는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처리절차를 정하여 부패신고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이 목적이다.

▲한국감정원부산본부직원들이부산사하구괴정3동주택가에서소외계층에게전달할연탄을진채배달하고있다.
▲한국감정원부산본부직원들이부산사하구괴정3동주택가에서소외계층에게전달할연탄을진채배달하고있다.
윤리경영을 위한 참여마당의 운영실적이 매우 부실하다. 내부직원들이 윤리경영과 관련한 제안‧건의, 우수직원 칭찬 등 윤리경영과 관련한 각종 게시물이나 게시물의 등록, 문의를 하는 공간인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 2007년 12월 오픈 했지만 2008년 1월까지 1년 동안 전체 게시물과 답변이 9건에 불과하고, 2008년 1월 이후에는 5년 동안 단 1건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9건 중 6건은 동일인의 ID로 볼 수 있어 관리자일 것으로 판단된다. 형식적인 제도운영은 나름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윤리교육 형식적 운영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8년 감정평가업무 처리과정의 인터넷 실시간 공개 제도(감정평가 신청인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 직원은 평가에 접근금지, 감정평가 신청인과 평가자는 별도의 개방공간에서 업무협의), 과다평가 예방시스템(BCS), 다단계 심사제도 강화 등의 업무 투명성‧공정성을 정착하기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했다. 사내인트라넷에 우수 윤리경영사례 동영상을 상시적으로 게재해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2012년 감정원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청렴교육의무 이수제도를 도입‧시행했다.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의무 이수제는 공직생애를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 진입의 3단계로 구분, 각 단계별로 일정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다. 생애주기에 따라 부패의 유형과 의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 청렴교육을 필수 연수과목으로 지정,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취약업무 대응방안, 청렴리더십 등의 향상을 도모했다. 임직원의 직무윤리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윤리교육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목적보다는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2년 감정원은 200명의 평가사와 비평가사 간의 갈등, 지점과 본점의 갈등, 반복적인 논란의 직원 승진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 권진봉 원장은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내‧외부 변화 작업이 절실하며, 감정원이 공기업으로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임직원도 공기업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의 감정평가사와 비평가사의 불평등 처우가 내부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있다고 파악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LH공사 등 공기업이 추진하는 무분별한 뉴타운 정책, 갑작스러운 도시 재개발로 인해 주민갈등과 피해가 심각하다. 2012년 감정원은 감정평가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공공성이 큰 도시정비 사업까지 등한시 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도시정비사업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주민참여도 제고 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재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내부부패 근절의지 박약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감정원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국민이지만, 감정평가업계도 업무협력을 해야 하므로 중요하게 대우해야 한다. 2012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감정평가와 관련된 공적 기능 강화, 사적 영역 활성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감정평가업계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 등을 추구했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이양했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타당성 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 통계의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했다. 감정평가업무의 비리근절과 공정성 강화, 업무 수주과정의 비리와 불공정 감정평가 소지 감소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감정평가업자가 업무 수주를 목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시 감정평가사 자격 박탈, 징계내용 공개, 수수료 범위 확대로 국민 부담 축소, 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과다한 토지보상 사례 감사 확대 등이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는 감정평가 업계의 깊은 불신에서 비롯됐다. 감정평가업계는 정부가 감정원에게 사적평가 영역인 담보평가는 줄여주고 공적 평가기능만을 강화받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밥그릇싸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정원 직원들이 허위평가를 해 주고 뇌물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업자들은 감정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과대평가를 받아 은행대출을 받는 금융사기사건을 벌인다.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어렵지만 감정원의 평가사들이 담보물을 과다평가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소유주가 추천한 평가기관이 실제 가격보다 5~6% 높은 선심성 평가를 해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

부실감정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도 경징계에 불과하고, 퇴직 후 개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도적적 해이가 심하다고 지적을 받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감정원이 내부 이해관계자인 임직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리에 관대하게 처리하면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잃었다. 감정원이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세우고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감정평가업계, 부동산 소유주의 이해를 잘 배려해야 한다. 현재의 독단적이고 이기주의적 경영으로 윤리경영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역할조차 수행하기 어렵다.

투명경영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세수 확보 도와야


대한주택보증과 교차 감사 MOU체결은 평가할 만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 땐 세금 1兆 추가징수 가능


▲한국감정원직원들이안나의집을방문해쌀과라면을기증하고있다.
▲한국감정원직원들이안나의집을방문해쌀과라면을기증하고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12년 상반기 기준 자본금 486억 부채 5965억 원에 달한다. 부채가 2007년 2581억 원 에서 2008년 3000억 원을 넘어섰고 급기야 2011년 4169원이 됐다. 부채 증가원인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10년 부채비율이 800%대에서 2012년 6월말 현재 1200%를 넘어섰다. 심각한 수준의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감정원원장은 1억2700여 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다.

정부가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1300억 원 규모다. 공시지가 업무가 본연의 세수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고가의 대형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가 비현실적이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정확한 과세표준과 과세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다. 감정평가협회는 실거래 가격를 공시지가에 반영한다면 2011년 기준으로 약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가 감정싸움을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양 기관 모두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리더십‧경영투명성 낙제점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감정원은 대한주택보증과 교차 감사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호 감사인력 파견, 감사업무 정보교류, 합동교육과 워크숍 정기 개최 등을 함께 했다. 감사실 직원은 공직기강 점검 등의 감찰활동을 공동으로 시행하며, 교차 감사로 발견된 개선안을 서로 제시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013년 감정원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산정 제도’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공동주택 가치에 따른 적정 대출금 산출, 공동주택 호별 가격정보 제공, 담보대출 합리화로 리스크 감소, 신규사업 및 업무 추진 시 참여기회 제공,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국민 편익 증대 등이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감정기관들의 현실성 없는 공시지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과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 15대 대기업의 사옥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의 32%에 불과하고, 전국의 토지도 실거래가격의 54% 수준이라고 한다. 기업들이 본연의 기업활동보다 부동산 투기에 더 열중하는 이유가 입증된 셈이다.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도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감정원과 같은 감정평가기관들의 부실 업무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논란이 일었을 당시 감정원이 토지가격을 평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바로 삭제했다. 경영진이 청와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 예산과 자신의 아들 명의로 사저부지를 나눠 구입하면서 국가예산으로 구입하는 땅은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아들 명의로 구입한 땅은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강력한 의혹제기로 특검수사가 진행됐고, 부지구입을 추진한 청와대 경호처장과 관련 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의 보상평가에서도 감정평가사들이 뇌물을 받고 과대평가를 해 수십 명이 사법처벌을 받았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LH공사가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된 것도, 부동산 폭등이 발생한 것도 보상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평가기관들이 선심성 평가를 하면서 부동산의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시안적인 사고로 과대평가를 즐기면서 부동산 버블이 팽창해 국가경제를 부실화시켰다.

박근혜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복지정책을 위한 세수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감정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시지가도 매년 오르기만 하고,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현재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선심성 평가를 지양하고, 토지의 공적개념을 감안해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수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보상가격이 오르면 당장 소유주는 행복하겠지만 국민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국가재정이 파탄 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은 불가능해 진다.

8-Flag Model로 측정한 감정원의 윤리경영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감정원 윤리경영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감정원의 윤리경영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규모의 거품이 형성돼 건전한 국가경제발전의 가능성을 훼손당했는데 과거 정부의 부실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감정원과 같은 평가기관의 부실평가도 한몫을 했다. 토지의 공적 개념을 조금만 인식했더라도 일부 기업과 개인의 탐욕스러운 투기행렬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지 못하고 흔들리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감정원의 윤리경영은 윤리헌장과 이해관계자 배려만 최하점을 벗어났을 뿐 여전히 낙제수준이다. 그나마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헌장을 서로 베끼기 하는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이해관계자 배려도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이나 국가는 무시하고 있지만 임직원, 감정평가업계, 정권과는 밀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직원의 비리가 만연해도 경징계에 그치고 부채가 급증해도 경영진과 임직원이 합심해 성과급을 나눠먹고 있다. 어차피 대주주가 정부와 정책금융공사이기 때문에 부실은 세금으로 메워 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른 지표, 즉 리더십,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등은 모두 최하점을 받았다. 경영진이 낙하산으로 임명돼 구성되어 있고, 뇌물을 받거나 받지 않았더라도 부실평가를 한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고, 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 경영부실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것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경영개선방안도 수립하지 않는다. 내부 직원도 평가사와 비평가사로 나눠 파워게임에만 열중하고 정작 내부 부정행위를 해소할 의견에 대한 토론은 부실하다.

▲한국감정원과신용회복위원회가하우스푸어와사회소외계층신용회복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
▲한국감정원과신용회복위원회가하우스푸어와사회소외계층신용회복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
종합적으로 감정원의 윤리경영은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하 최소한의 양심이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감정원의 경영행태를 보면 유관기관 퇴직관료들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흥청망청 사용하면서 어떤 책임도지지 않겠다는 것이 경영목표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는 망한다. 부동산 공시지가평가는 공정한 세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감정원의 윤리경영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