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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창 기립거부 日교사 '이지메'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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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창 기립거부 日교사 '이지메' 당했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일본 도쿄도(都)가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 제창때 기립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굴욕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도쿄 도립 중·고교, 특별지원학교 등의 졸업식 식순 중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하지 않은 교원 5명이 지난 5일 도쿄 분쿄(文京)구의 연수센터에서 도 교육위원회 강사들에 둘러싸인 채 재발방지 연수를 받았다.
교육위 강사들은 기립거부를 '사고'로 부르며, 교사들을 마치 범인 다루듯 했다고 교사들은 증언했다. 같은 내용을 여러번 반복해서 가르쳤고, 교육 내용 숙지 여부를 점검하는 테스트 때는 '학생들의 애국심을 키운다', '국기, 국가를 존중한다' 등을 정답으로 강요했다고 교사들은 밝혔다.

도쿄도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현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지사를 맡고 있던 2003년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기 게양 및 국가 제창 관련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긴 교사에 대해 처음 한번은 경고를 하고, 2∼3번 반복되면 감봉, 4차례 계속되면 정직 처분을 해왔다.

그러던 중 작년 1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기미가요 제창시 여러차례 기립을 거부한 교사에 대해서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리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도쿄도 교육위가 고통스러운 연수 과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타바시(板橋) 특별지원학교의 교사 다나카 사토시씨는 작년 기미가요 제창 때 3차례 기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원 연수센터에서 3차례, 교장이 주관하는 연수 12차례, 도 교육위원회 당국자의 방문 연수 3차례 등을 받아야 했다.

다나카씨는 "연수과정이 훨씬 엄격해졌다"며 "연수가 싫어서 기립하는 쪽을 택하는 교원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미가요 가사는 '임의 치세는 천 대에 팔천 대에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구절을 담고 있다. 일부 교직원들은 이중 '임'이 '일왕'을 가리키며, 따라서 기미가요는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점에서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9년 국기ㆍ국가에 관한 법률에서 기미가요를 국가로 규정했고, 2008년 3월28일 학습지도요령에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기미가요를 부르라'는 요구를 담는 등 국기ㆍ국가 제창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