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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덕흠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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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덕흠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덕흠(60·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원심이 유지되면 박 의원의 당선은 취소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형의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운전 대가로 보이는 금액을 제외한 8천400만원은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자금력을 토대로 한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 위반 행위는 선거를 타락시킬 가능성이 높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품 제공을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마저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부행위 시점이 당선 이후이고, 제공된 금품이 운전 업무라는 노무와 결부돼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7)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11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운전기사 박모(57)씨에게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운전기사에게 선거 홍보용 사진 촬영, 유권자에게 제공할 케이크 운반, 선거운동원 식사비 정산, 상대후보 선거운동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시킨 뒤 금품을 제공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