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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조정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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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조정센터 만든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아파트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부터는 바닥설계 기준이 단순히 두께 기준(210㎜)뿐만 아니라 충격성능 기준까지 만족하도록 강화된다.

또한 전국의 위험도로(560곳)를 2017년까지 모두 개량하고, 고속도로·국도 졸음쉼터(220곳)를 개설하는 등 20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 이상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 국토해양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현재 선택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두께 기준(210㎜)은 물론 충격성능 기준을 동시에 만족토록 개선한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으로부터 야기되는 주민들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아파트 표준관리 규약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으로 입주자들이 직접 서로 대면할 경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간 대면 없이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센터' 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토피 제로 아파트를 위해 친환경자재 의무사용 대상을 현재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하며, 2017년까지 주택성능실험센터를 구축해 소음, 공기질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된다.

우선 전 국민의 24.5%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900대 및 장애인 콜택시 250대 추가로 보급되며, 교통약자에게 공항 간편 출입국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2014년까지 전국 1200여개 택시 콜번호를 단일번호로 통합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시외·고속버스 통합 발권시스템이 구축된다. 경제적·친환경 운전방식인 에코드라이브 확산을 위해 체험교육과 가상체험관이 운영되며,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민자사업구조 개편 및 미래관리운영권 유동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이밖에도 전국 860여동의 경관을 훼손하는 공사 중단 방지건축물 정비를 위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정비가 추진되며, 보행안전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