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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물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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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물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소규모 공공공사 대기업 입찰 제한도 확대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대기업 입찰 제한이 확대된다.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박근혜 대통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물류산업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오는 9월까지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소규모 공공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불리한 대가 산정 기준도 오는 8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하도급은 실태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양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 대중소업체 구분에 활용하고 중소엔지니어링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한다.

또 건설시장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고 실효성 제고 대책을 마련한다.

그예로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공사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한다. 계약조건(공기연장) 변경시에도 공사금액 미조정 등 건설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원도급자가 저가(낙찰률 82% 미만)로 낙찰받은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불법하도급 사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건설불공정해소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건설기능등급제를 도입해 건설기능인(일용직)의 숙련도 상승에 따라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장비업자 보호를 위한 장비대금지급보증제를 시행한다.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