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박근혜 대통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물류산업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보고했다.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하도급은 실태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양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 대중소업체 구분에 활용하고 중소엔지니어링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한다.
또 건설시장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고 실효성 제고 대책을 마련한다.
그예로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공사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한다. 계약조건(공기연장) 변경시에도 공사금액 미조정 등 건설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원도급자가 저가(낙찰률 82% 미만)로 낙찰받은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불법하도급 사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건설불공정해소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