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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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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지금까지 양방에만 국한되던 저소득층 임산부 진료비 지원이 앞으로는 한방병의원에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이용기관의 범위를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과 방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저소득층 임산부도 임신 중 구토와 임신초기출혈, 산후풍 등 3가지 질환으로 한방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지원받는다.

하루 6만원에 한정됐던 진료비 한도를 폐지, 임신 1회당 50만원 이내, 다태아(쌍둥이)는 70만원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