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당초 지난 7일 최종판정을 하기로 했으나 이날로 한차례 연기했으나 이번에 또다시 오는 5월31일로 연기했다.
또 수입금지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ITC는 덧붙였다.
ITC의 이같은 설명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ITC 소송 전문 변호사인 로드니 스위트랜드는 블룸버그에 ITC가 애플에 문제의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수입금지조치가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을 파악해 기각판정을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스위트랜드는 "특허침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추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6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전자제품이 이들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