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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저소득층 자영업자, 채무상환 능력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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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저소득층 자영업자, 채무상환 능력 가장 낮아"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 저소득층 금융대출 가구 중 자영업자는 채무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보고서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저소득 자영업자 대책 시급'을 통해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중소득층으로 상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평균 월 가처분소득(72만8000원)은 월 원리금상환약(73만9000원)보다 적어 채무상환 비율이 101.4%에 달한다. 저소득가구의 금융대출 잔액은 7229만원으로 연 가처분소득 836만원의 8.3배를 기록했다. 이들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이고 저축액은 1884만원에 불과해 실물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연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중 자영업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은 57만7000원으로 월 원리금 145만1000원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저소득층 자영업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251.4%로 저소득층 상용직가구의 47.7%, 임시일용직가구의 66.2%, 무직가구의 66.9%보다 훨씬 높다.

보고서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유독 심각한 이유를 고액의 사업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사업 악화로 소득이 급감하면서 저소득층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156만여 가구 중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78.9%에 달해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채무불이행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 감면 대책은 반드시 소득 향상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며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이 월 원리금상환액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를 감면해 주더라도 다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가 대두되지 않도록 채무 감면 대책을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 연체가구의 경우 연체가구만큼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 향후 정부가 가계부채를 감면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가 형성될 경우 도덕적 해이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금융시스템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본부장은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해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및 의료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