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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강료 높은 학원에 조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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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강료 높은 학원에 조정명령 발동

중·고교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단축안 전국 확대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정부는 최근 급등세를 보인 학원비를 잡고자 수강료가 높은 학원에 조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학원비가 많이 올라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학원비 안정을 위해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학원비 조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가 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릴 때 적용하는 학원비 기준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 기준 자체를 재설정하고 조정 명령도 적극 내린다는 것이다.

새 학기를 맞아 학원비가 오른 학원에는 초과징수 여부를 점검한다.

학원 단속 보조요원 133명을 3월에 모두 배치하고, 시·도 교육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간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적발된 학원은 3천866건으로 교습정지, 등록말소, 검찰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고 국세청에 통보된 바 있다.

학원 관계 법령도 정비한다. 불법운영 학원에 부과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을 전국 시·도로 확대한다.

이 조례안은 초등생과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으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모두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원 운영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학원의 이름, 교습비, 교습과정, 강사 명단 등을 공개한다. 학원비를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 시범 시행도 확대한다.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기존 7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대형·과다·고액 교습비 징수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신 차관은 지난달 출범한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 회의의 주재자를 차관보에서 차관으로 격상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당초 6월 말에서 한 달 당긴 5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양파의 의무수입물량을 5만t으로 늘리기로 확정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내 수급 사정을 고려해 수입물량 방출을 조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