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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기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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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기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 포기

최근 법률대리인 통해 항소 취하서 법원 제출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탤런트 이미숙(53)이 '연하남 스캔들'과 '장자연 사건 배후설' 등을 보도한 유상우(41) 뉴시스 기자와 이상호(45) 전 MBC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를 포기했다.

이미숙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 기자의 소송대리인 성낙일(42) 변호사는 "이미숙이 2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특히 소송을 이끌어가도 더는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 취하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미숙은 지난해 6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유·이 기자와 전 매니지먼트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44) 대표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 기자는 지난해 5월 이미숙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간 전속계약 문제로 벌인 법정공방 과정에서 더컨텐츠 측이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 A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기자는 같은 해 6월 케이블채널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서 "연하남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이미숙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유 기자의 스캔들 의혹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기자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미숙에게 해명을 촉구할 수 있다"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미숙은 원심에 불복,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와 별도로 이미숙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 1, 2심에서 모두 패했다. 이에 따라 이미숙은 더컨텐츠에 1억21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한편, 이미숙은 JTBC '미라클 코리아'를 진행하고 있다. 9일 첫 방송하는 KBS 2TV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도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