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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4500원으로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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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4500원으로 인상 추진

흡연율 감소 위해…개정법안 내주 대표 발의키로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흡연율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현행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내에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5년 마지막으로 담뱃값을 인상한 후 물가 인상 등을 우려해 담뱃값을 올리지 못했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토록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담배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5%로 담뱃값을 80% 수준인 2000원 올리면 소비자 물가가 0.68%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07%의 22%에 해당될 정도로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행 담뱃값 인상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인상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 소비자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지수로 계산되는 것보다는 적다고 진단했다.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간 4조2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간 1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2조원 늘어난다.

김 의원은 "지방세수와 건강증진기금수입이 늘면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비용 1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14만개의 담배 소매점들의 유통마진도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