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고용부, 이마트 2천명 불법파견 등 적발

공유
0

고용부, 이마트 2천명 불법파견 등 적발

특별감독 결과..계속 수사

서버관리업체 압수수색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마트를 특별감독한 결과, 2000명 가량의 불법파견과 각종 수당 미지급 사례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마트의 직원 사찰 등과 관련 일부 법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와 전국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해 불법파견 등 법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독결과 이마트는 전국 23개 지점에서 진열, 상품이동, 고객응대 등 업무를 하는 판매도급 분야 직원 1천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조사대상 24곳 가운데 여주물류센터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원·하청업체를 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마트에 불법파견 대상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할 계획이다. 이마트가 이를 거부하면 고용부는 매달 19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법 이행시까지 부과할 수 있다.

조 실장은 "조사 대상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불법파견 사례가 예상된다"며 "이마트 전국 지점에 자율적인 시정을 명령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또 근로자 580명에게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10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야간·휴일근로, 인가받지 않은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여성보호 관련 조항도 위반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차별사례도 확인해 모두 1370명이 8억15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고용부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고소인 2명, 피의자 2명, 참고인 42명 등 46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일부 법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수사중이어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이마트 서버관리업체인 서울 구로구의 신세계아이앤씨에 근로감독관과 검찰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추가 증거물을 확보에 나섰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사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 뒤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당시 고용부 직원이 산재 처리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점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이마트가 고용부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며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