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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서비스업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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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서비스업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의무화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 32년만에 개선…하반기 시범사업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업에 새로 채용되는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위험·재해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가 30여년만에 전면 개선된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 개선안을 마련, 하반기 시범사업을 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 후 규제완화나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며 "문제가 드러난 분야에 대해 지난 1년간 사업장, 교육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서비스업 근로자도 신규 채용시 업무와 관계된 위험·재해예방법을 1시간 이상 교육받도록 한다.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은 자율화한다.

그동안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작업 현장의 '작업전 5∼10분 교육'을 정기교육으로 인정하는 등 교육의 현장성도 강화한다.

현재 38종의 위험작업에 대해 1개 작업당 16시간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은 중복 과정을 없애 여러 작업의 공통과정을 1회만 수강하도록 한다.

같은 작업장에서 5개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현재 80시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교육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인다.

현재 일반 근로자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는 관리감독자는 '직무교육' 대상으로 전환, 외부 전문기관에서 특화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경각심을 높이고자 사업주에게 교육을 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구축, 교육기관 평가 등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