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민주통합당), 정진후(진보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2년 6개월간 홍익대 세종캠퍼스에 초빙교원으로 임용돼 420만원을 급여로 받으면서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을 통해 9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서 후보자는 주 2시간 강의를 하면서 강사료 외에 매월 3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으며 강의가 없는 기간에도 똑같은 금액을 수령했다. 수강 인원은 한 학기당 평균 6명에 불과했다.
유은혜 의원은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사업은 교과부 예산을 받아 한국연구재단이 기관고유사업으로 집행해오던 사업"이라며 "전직 교육부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 이를 신청하고 선정된 것은 충분히 전관예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청문회 관련 서류에는 홍익대에서 적은 강사료를 받은 것처럼 해놓고 정작 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인건비성 경비인 9000만원의 소득은 누락했다"며 "사실상 전관예우 사업인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도 문제이지만 이런 제도를 이용해 전관예우 혜택을 누렸던 인사가 국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