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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소송' 항소심 대등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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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소송' 항소심 대등재판부 배당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삼성가(家) 형제들이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장남 맹희(82)씨가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을 배당받아 심리를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상사' 전담 재판부로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서울고법 민사14부를 이끌고 있는 윤준(52·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내다가 지난 4일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고법으로 복귀했다.

윤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대성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과 미국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장기연수를 다녀온 뒤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수원지법과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각 지법과 고법의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맹희씨와 차녀 숙희(78·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들이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등을 상대로 4조840억여원을 청구한 주식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맹희씨는 소송가액을 줄여 홀로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더라도 항소이유서 검토 등을 거쳐 기일이 지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첫 변론기일은 3개월여 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