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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임명동의안 표결 가능성↑…향후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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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임명동의안 표결 가능성↑…향후 시나리오는?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표결 시, 그리고 표결 결과가 나온 뒤 정국의 향배를 놓고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려면 강창희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마당에 강 의장이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새 정부 출범 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강 의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직권상정을 강행할 수도 있다.

본회의 표결로 갈 경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이 후보자는 정식으로 헌재소장이 된다.

그러나 만약 표결 결과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대통령이 추천한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반발에 직면했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역시 표결 처리 전 자진사퇴로, 임명동의안 부결사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전례가 없긴 하지만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현행법상 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새 후보자를 추천하기까지 이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자는 '부적격자를 추천해 국정운영 차질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후보자 추천이 무기한 미뤄져 조용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례로 새누리당은 2011년 6월 야당 몫의 헌재 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조용환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도 지난해 2월까지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사태가 재현될 경우 자칫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