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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특허전쟁, 삼성 '조짐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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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특허전쟁, 삼성 '조짐이 좋다'

올들어 美서 잇단 유리한 판결...다른 판결에도 '청신호' 영향

▲삼성전자스마트폰갤럭시S3와갤럭시S3미니.
▲삼성전자스마트폰갤럭시S3와갤럭시S3미니.


[글로벌이코노믹=이진우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 IT모바일제품 관련 특허침해 분쟁이 ‘용호상박’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각종 소송과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삼성이 다소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해 들어 미국 사법부가 이같은 특허분쟁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삼성전자가 앞으로 남아있는 특허분쟁 소송건을 비롯해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건에서 애플보다 우위적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미국시장을 비롯해 해외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마케팅이 탄력을 받게 된다.

이같은 흐름은 글로벌이코노믹이 1일 삼성전자로부터 제출 받은 ‘2011월 4월부터 2013년 1월25일까지 삼성-애플 소송 현황 자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삼성전자 자료에 따르면 현재 두 라이벌 기업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쌍방간 특허침해 제소, 상대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어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자료의 나라별 법원 판결이나 시장감독기구의 판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삼성의 승소 또는 유리한 판결·판정 건수는 25건이었으며, 애플은 20건으로 파악돼 삼성이 다소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경우 2011년 4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침해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고, 두 달 뒤인 6월 애플도 같은 법원에 특허침해로 삼성을 소송에 걸었다. 2012년 3월 삼성이 애플을 추가 제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8월 삼성전자측 제소 중 애플의 특허침해 일부(5건 중 2건)를, 애플측 제소 중 삼성의 특허침해 일부(9건 중 1건)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양쪽은 한번씩 주고 받았다.

애플의 연고지인 미국에선 삼성전자의 주요 글로벌 시장인 만큼 한국보다 특허분쟁이 한층 치열했다.
지역

날짜

분쟁 내용

비고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

2011.4.15

애플이 특허침해 제소



2011.6.30

삼성전자 애플 제소에 반대소송



2011.7.1

애플이 삼성제품 4종 가처분 신청



2011.12.2

법원, 애플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O

2012.2.8

애플, 특허침해로 추가 제소, 갤럭시넥서스 가처분 신청



2012.4.18

삼성전자, 2월 애플 제소에 반대제소



2012.5.14

항소법원, 애플의 가처분신청 기각 관련 항소 중 태블릿 디자인 1건 지방법원 환송(추가심리 명령)

X

2012.6.26

법원, 갤럭시탭10.1 가처분 명령

X

2012.6.29

법원, 갤럭시 넥서스 가처분 명령

X

2012.8.24

배심원단, 삼성전자 제소 특허 비침해 판결

배심원, 애플 제소 특허 일부 침해 판결(7건중 6건)

X

2012.9.28

항소법원, 갤럭시탭10.1 가처분 지방법원 환송(추가심리 명령)

O

2012.10.2

법원, 갤럭시탭10.1 가처분 판금 해제 명령

O

" "

삼성전자, 12.4월 제소 대상 모델에 아이폰5 추가



2012.10.12

항소법원, 갤럭시넥서스 가처분 지방법원 환송(추가심리 명령)



201212.14

법원, 애플의 FRAND 권리행사금지 요청 기각

O

2012.12.17

법원, 애플의 영구판매금지 기각



2012.12.28

애플, 제소 제품 중 갤럭시S3미니 철회

O

ITC

(국제무역위)

2011.6.28

삼성전자, 애플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1.7.5

애플이 삼성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2.9.14

삼성 제소건 애플제품 무혐의 예비판정

X

2012.10.24

애플 제소건 삼성제품 혐의 예비판정(상용3건, 디자인1건)

X

2012.11.24

ITC 위원회, 삼성 제소 ITC 예비판정 모두 재심사 결정

X

2013.1.23

ITC 위원회, 애플 제소 ITC 예비판정 모두 재심사 결정

O



(*보기 : 비고란 O는 삼성전자 유리, X는 애플 유리) [자료:삼성전자]

올 1월까지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 법정싸움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선 쌍방의 제품에 대한 수입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미국에선 작년 중반까지 삼성전자에 불리한 결과가 많았다.

특히 작년 8월 24일 애플이 제소한 삼성의 특허침해 7건 중 6건을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이 침해로 인정해 배상금 10억5000만달러, 삼성의 구형 핸드폰 및 태블릿PC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그 후폭풍으로 이날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 시가총액 120억달러 이상 감소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항소법원은 자국 지방법원이 명령한 삼성 갤럭시탭10.1, 갤럭시 넥서스 가처분을 환송 처리하고 하급심에서 추가심리를 하도록 판결했다. 또 애플이 요청한 삼성의 FRAND 권리행사금지, 일부 제품의 영구판매금지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자국시장 보호를 우선하는 ITC의 경우엔 삼성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ITC는 작년에 애플이 제소한 삼성의 특허침해에 대해선 ‘혐의’로 예비판정한 반면에 삼성이 제소한 애플의 특허침해엔 ‘무혐의’로 예비판정했다.

하지만 예비판정 2건은 현재 ITC 상급위원회에서 모두 재심사 결정이 내려져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선 회원국마다 판결이 달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희비가 엇갈렸다.

두 회사가 가장 유럽지역에서 경쟁적으로 특허침해 제소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격돌한 나라는 독일.



애플이 2011년 6월 제소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제소 건도 만하임 법원은 전체 6건 중 2건은 비침해 판결로 삼성을 안도시켰으나, 나머지 4건은 판결 유보로 추후 판결을 남겨 놓고 있다.

뒤셀도르프, 뮌헨 법원에선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갤럭시탭10.1N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공방이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갤럭시탭10.1에는 가처분 명령을, 갤럭시탭10.1N 가처분 신청에는 기각 판결을 내리고 두 회사의 항소심도 모두 기각했다.

이밖에 애플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삼성의 제소를 기각한 이탈리아 법원(밀라노)을 제외하고는 네덜란드, 영국, 호주, 일본에선 상대적으로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이 이어졌다.

올들어 특허분쟁 판결에서도 삼성쪽 조짐이 좋다.

우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은 "작년 8월 1심에서 배심원단이 고의적으로 애플 기술을 침해했다고 평결한 5개 특허는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침해한 게 아니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작년 9월 1심 배심단 평결을 근거로 “삼성의 특허 침해는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이라며 7억7000만달러(약 7800억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주장을 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다.

1심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손해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은 작년 6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캘리포니아 새너제이법원의 1심 결정을 그 해 10월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뒤집어 기각한 결정이 옮음을 확인해 준 것이었다.

이날 연방법원 결정으로 최소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는 갤럭시 넥서스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고,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전쟁에서 중요한 승리와 함께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애플과 특허소송전이 진행형이며, EU 유럽경쟁국이 작년 12월21일 유럽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본격 조사하겠다는 밝힌 만큼 여전히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삼성전자가 비록 배심원단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물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어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삼성전자-애플 특허침해 분쟁 (독일)

지역

날짜

분쟁 내용

비고

만하임 법원

2011.4.21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2011.6.16

애플이 특허침해로 삼성전자 제소



2011.12.16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애플 추가 제소



2012.1.20

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3건 중 첫번째)

X

2012.1.27

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1건 비침해 판결(3건중 두번째)

X

2012.3.2

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1건 비침해 판결(3건중 세번째)

X

" "

법원, 애플 제소 특허1건 비침해 판결(6건중 1번째)

O

2012.3.16

법원, 애플 제소 특허1건에 판결 유보(6건중 2번째)



2012.3.30

법원, 애플 제소 특허1건에 판결 유보(6건중 3번째)



2012.5.4

법원, 애플 제소 특허1건에 판결 유보(6건중 4번째)



2012.5.11

법원, 애플 제소 특허1건에 판결 유보(6건중 5번째)



2012.9.21

법원, 애플 제소 특허1건에 비침해 판결(6건중 6번째)

O

2012.12.7

법원, 애플 제소 특허1건 판결 유보



뒤셀도르프 법원

2011.8.4

애플이 삼성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2011.8.9

법원 삼성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명령-8월16일 삼성전자 독일법인으로 가처분 한정)

X

2011.9.9

뒤셀도르프법원의 갤럭시탭10.1 가처분명령에 대한 삼성전자 이의신청 기각

X

2011.9.16

삼성전자,뒤셀도르프법원의 갤럭시탭10.1 가처분결정에 항소



2011.11.28

애플, 갤럭시탭10.1N 가처분 신청



2011.12.27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전자 제소



2012.1.31

항소법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 가처분 항소 기각 판결

X

2012.2.9

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O

2012.7.24

항소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 가처분 항소 기각

O

뮌헨 법원

2011.11.28

애플, 갤럭시탭10.1N/갤럭시넥서스 가처분 신청



2012.2.1

법원, 애플의 탭10.1N/갤럭시넥서스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O



(*보기 : 비고란 O는 삼성전자 유리, X는 애플 유리) [자료:삼성전자]

독일에선 만하임, 뒤셀도르프, 뮌헨 등 3곳 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법적 난타전을 벌였다. 만하임 법원에선 주로 쌍방간 특허침해 건으로 맞붙었다. 2011년 4월과 12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침해를 제소했지만 만하임 법원은 2012년 1, 3월에 3건 모두 비침해 판결을 내려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 삼성전자-애플 특허침해 분쟁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