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에서 패한 이맹희 씨 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됐다"며 "나머지 삼성전자 주식 등은 상속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송전에서 승리한 삼성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이건희 회장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며 "25년 전의 일을 이제와 문제삼은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결과는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맹희씨 측은 이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송부받지 못했다. 판결문을 받고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와 이 선대회장의 차녀 이숙희(78·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은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삼성생명 차명주식 등 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4조849억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3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차례의 법정공방이 벌어진 이번 소송전은 소송가액만 4조849억원으로 민사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