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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승소는 당연한 결과"…이맹희 측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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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승소는 당연한 결과"…이맹희 측 "항소할 것"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이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맹희(82)씨 측과 벌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전에서 패한 이맹희 씨 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 등 원고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됐다"며 "나머지 삼성전자 주식 등은 상속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송전에서 승리한 삼성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이건희 회장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며 "25년 전의 일을 이제와 문제삼은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결과는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맹희씨 측은 이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송부받지 못했다. 판결문을 받고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와 이 선대회장의 차녀 이숙희(78·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은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삼성생명 차명주식 등 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4조849억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3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차례의 법정공방이 벌어진 이번 소송전은 소송가액만 4조849억원으로 민사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