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진행된 형제들 간의 치열한 법정다툼에서 이 회장 측이 사실상 완승했으며, 이로써 그동안 창업주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삼성가 형제들 사이에 오랜 기간 지속된 논란과 분쟁이 일단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맹희씨 측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2라운드 법정공방이 주목된다.
이맹희씨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으며, 원고 측에는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故) 이창희씨의 유족도 합류했다. 원고 측 청구금액은 총 4조849억원에 달했다.
원고 측이 최종적으로 상속 회복을 청구한 주식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3800만주(액면분할 후 기준)와 삼성전자 차명주식 보통주 225만주, 우선주 1만2000주 등이다.
원고 측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따른 배당금, 삼성 특검 후 매각한 삼성전자 보통주 36만7000여주와 우선주 4900여주에 대한 매각 대금 등도 함께 청구했다.
피고 측은 또 상속 개시 당시 주식과 현재 주식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넘어갈 경우에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가 깨질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돼 왔으나 이날 판결에 따라 그룹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