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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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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제사용품 ▲택배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해 27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제사음식을 제때 배달하지 않거나 악취 등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용품을 판매하는 등 제사용품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54건이었던 제사용품 관련 상담건수는 2011년 74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56건으로 집계됐다.

명절을 맞아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배송지연, 제품 파손 및 분실과 같은 불량 택배 서비스도 늘고 있다. 2010년 9905건이던 택배 서비스 피해 상담건수는 2011년 1만598건, 지난해에는 1만660건이 접수됐다.

해외구매대행 경우, 피해 상담건수는 2010년 266건에서 2011년 417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5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