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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광산물에 세금부과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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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광산물에 세금부과 법안 추진

제조원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수출 경쟁력 하락 우려

[글로벌이코노믹=김종일전문기자] 국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수입 광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강과 국내 합금철사 업계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비료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지고 수입 공급처와 구매자간 환급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4일 지식경제부와 신장용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광물업법 일부개정을 통해 외국에서 들여오는 광물에 대해 수입부과금제도를 도입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향에 대해 업계는 “해외자원개발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법안이 개정될 경우 수출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징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망간합금철의 경우 주원료인 망간이 국내 대체가 불가능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입부과금 부과 시 제조원가 자체가 상승하게 됨은 물론 이 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국제 경쟁력도 상당부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철강업계가 2중, 3중의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합금철 업계는 고사직전 상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금철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부과하기보다는 거꾸로 세제 혜택이나 비축 확대를 통한 공급 증대 등으로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료 값 인상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망간원석은 비료의 필수 3요소 중 인(P), 칼륨(K) 및 미량원소를 보증하는 주요 원재료로서 국내 매장량이 없어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망간원석의 경우 국내 농업 보호 및 수출을 위해 영관세율(0%)적용되어 왔다.

업계의 주장과 관련, 신장용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당장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5%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지식경제부의 입장”이라며 “철광석, 석탄, 우라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게 입법의 기본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 광물 수입 및 판매부과금 징수와 관련,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고 납부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데다 부과 가능성도 적은 부담금이라고 판단해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