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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사장에 시민 고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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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사장에 시민 고용 확대 추진

[글로벌이코노믹=장서연기자]경기도 성남시가 관급 공사장에 이어 민간 공사장의 시민 고용 사업을 확대한다.

성남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시민고용 사업을 지난해 1만㎡ 이상 사업장에서 올해부터 5천㎡ 이상 사업장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0개 공사장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행정안내문, 면담,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전체 고용자의 20% 17만여명을 시민으로 고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급공사 시민 의무고용 정책도 시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시는 2010년부터 관급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민 50% 고용 및 위반 시 변상금 부과'를 명시해 지난해에만 194개 공사장에 4만3천여명의 시민을 고용했다. 이는 전체 고용인원 6만9천여명의 62%를 차지한다.

지난해 5월 수해위험지 공사를 수주한 경기도 한 산림조합은 시민 의무고용 조항을 지키지 않아 139만원의 변상금을 물었다.

대형 건설업체들 사이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공사 전문성을 무시한 지역이기주의"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반면 지역 전문건설업계와 노동계에서는 "향토 업체 수주와 주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반긴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간 공사에서 시민 고용은 권고 사항이고 관급공사도 단순 노무직을 포함해 50% 이상 시민 고용을 의무화한 것이어서 건설현장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