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시민고용 사업을 지난해 1만㎡ 이상 사업장에서 올해부터 5천㎡ 이상 사업장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관급공사 시민 의무고용 정책도 시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시는 2010년부터 관급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민 50% 고용 및 위반 시 변상금 부과'를 명시해 지난해에만 194개 공사장에 4만3천여명의 시민을 고용했다. 이는 전체 고용인원 6만9천여명의 62%를 차지한다.
지난해 5월 수해위험지 공사를 수주한 경기도 한 산림조합은 시민 의무고용 조항을 지키지 않아 139만원의 변상금을 물었다.
대형 건설업체들 사이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공사 전문성을 무시한 지역이기주의"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반면 지역 전문건설업계와 노동계에서는 "향토 업체 수주와 주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