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 9월 경쟁사인 LG유플러스(U⁺)가 LTE 휴대전화를 출시하고 영업하자 LG제품 판매 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골라 영업코드 정지는 물론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다 적발됐다.
SK측은 이 과정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나 컴퓨터 파일을 보관한 대리점 66곳을 골라낸 뒤 이들 매장의 ‘판매점 영업코드’를 정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도 공급하지 않았다. 판매점 영업코드는 SK텔레콤이 휴대전화 판매점에 자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준 코드로, 고객의 휴대전화 개통 때 필요하다.
SK텔레콤은 해당 대리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
하지만 공정위는 SK의 행위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빌미로 경쟁사 LGU⁺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서 확보한 ‘LGU⁺ 경쟁 대응방안’문건에서 ‘LGU⁺ 도매영업망 실태 파악 및 무력화 활동 전개, 거래 중단 등 다방면 검토해 일정수준 판매력 저하 추진’등의 내용을 영업 방해의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이번 처사가 ‘거래강제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