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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시행 1주일 넘었지만…실적은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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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시행 1주일 넘었지만…실적은 '제로'

200여건 접수…온라인 불법보조금 여전히 '활개'

[글로벌이코노믹=장서연기자]이동통신업계가 야심차게 도입한 '온라인 신고 포상제'가 시행 1주일이 지났지만 별다른 '약발'을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 이동통신업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지난 7일 제도가 시작된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0여건으로 도입 당시 화제가 됐던 것에 비하면 저조한 편이다.
그나마 신고가 됐더라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위반 사실이 확인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이른바 '폰파라치(phone+paparazzi)'라고 불리는 온라인 신고 포상제는 소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상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KAIT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기본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이통사에 이를 통보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되려면 신고 접수 후 보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도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폰파라치 제도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그다지 큰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도입 후 첫 주말인 12~13일에는 이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과 휴대전화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가이드라인 상 상한선을 훌쩍 뛰어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스팟(광고성 게시글)'이 잇따라 등장했다.

50만~60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20만~30만원대의 할부원금에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스팟들이 잠깐 올라왔다가 삭제되는 '게릴라'방식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제조사 판매가(81만4천원)보다 60만원 이상 싼 아이폰5의 '버스폰(버스처럼 갈아탈 수 있을 정도로 싼 휴대전화)'이 등장하기도 했다.

제도가 도입 초기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신고 절차가 이유로 지목된다.

신고자는 직접 위반 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마련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팩스로 신고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요금체계가 복잡해서 일반 소비자가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 대상 단말이 LTE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으로 한정돼 있으며 실제 사용 목적으로 가입을 해야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소비자의 폭이 넓지 않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 관계자는 "포상금을 주려면 실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 특히 '현금 환급(페이백)' 방식의 보조금은 신고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아야 판매점의 불법 사실이 확인되는 까닭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홍보가 덜된데다 도입 이후 1주일간은 보조금 경쟁이 적은 편이었던 만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