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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1+3유학' 운영 12개 유학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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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1+3유학' 운영 12개 유학원 검찰고발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3 유학프로그램' 등 불법 국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12개 유학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 20여개 대학이 본부 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해 온 '1+3유학'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며 폐쇄 명령을 내린바 있다.
교과부가 검찰에 고발한 12개 유학원은 고등교육법 제4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5조 및 학원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학원이 외국대학의 1년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조의 인가받지 않은 대학이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국내법의 관리를 받지 않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또 유학원이 교습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학원법 제6조에 의거해 설립·등록해야 하지만 학원으로 미등록하거나 미등록 교습과정을 운영하면서 1000만~2000만원 상당의 고액의 교습비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운영해 온 19개 대학은 이 프로그램을 폐쇄했으나 대학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유학원 중 상당수가 불법 국외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며 "일부 유학원의 경우 대학이 이 프로그램을 폐쇄했음에도 대학에서 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