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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년미만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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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년미만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 혜택

실손의료보험 공시이율 산출 객관화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새해부터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제도 등이 개선된다.

또한 은행의 구속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대부중개수수료가 제한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부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가 할인된다.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및 연도별 보험료 갱신 의무화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도 종합적으로 개선되며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이 객관화된다.

특히 은행의 구속행위 규제대상 상품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추가해 소비자보호(중소기업 등)를 강화했다.

6월부터는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 및 전자 지급보증서 제도의 도입,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업무 개선 등 금융거래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 허위·위조 발급 등을 통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외국환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의무 고지방식(구두→설명서(서명))도 개선했다.

이밖에도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재가 강화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단기자동차보험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 할인
(현행)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함
(개선)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
무사고인 보험가입자가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폭의 1/2 할인
(시행일) 2013.1월말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현행)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장과 묶어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
(개선) 실손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

(현행) 3년마다 보험료 갱신
(개선) 보험료를 매년 변경하고, 보험료 변경폭이 일정범위 초과시 사전신고토록 하는 등 보험료 과다 인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현행) 보장내용 변경 불가
(개선) 보장내용 최대 15년마다 변경

(현행) 계약자의 자기부담금 수준을 일률적으로 10%로 설정
(개선) 자기부담금 10% 및 20%인 상품도 출시

(시행일) 2013.1.1

▲공시이율산출체계 개선
(현행) 공시이율 산출시 보험사의 자산운용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간 가중치를 회사가 임의 결정
(개선)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보다 객관적으로 산출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개선
(시행일) 2013.4.1

▲구속행위규제 대상에 선불카드, 상품권 등 추가
(현행) 현행 은행의 구속행위규제는 예적금·신탁·펀드·보험 외에 금융채 등 전통적 유가증권만 규제대상으로 열거
(개선) 구속행위 규제대상에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추가
(시행일) 2013.1.1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신설) 대부중개수수료를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제한
구체적인 상한율은 2013년 상반기중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
(시행일) 2013.6.12)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기업어음증권(CP)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시행
현행 기업어음증권(CP)제도는 병행 유지
(시행일) 2013.1.15

▲전자 지급보증서 도입
(현행) 종이 양식에 지급 보증 내용을 작성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
(개선) 지급보증 내용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인터넷상에서 보증내용을 확인하는 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
(시행일) 2013년 상반기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업무 개선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현행) 외국환거래 신고 시 은행창구직원이 거래당사자에게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의무를 구두로 고지
개선) 거래당사자에게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관한 ‘설명서’를 교부(서명)하고, 보고서 제출기한 만료 전 보고서 제출기일 등을 안내
(시행일) 2013년 상반기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공시 대상 및 제출기한 변경
(현행)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중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은 분·반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공시
(개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은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분·반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공시
(시행일) 2013년부터 적용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고,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시행일) 201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