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때 활용하게 된다.
이번 고시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62만원)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건물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도 적용된다. 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은 올해 조정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서비스를 개시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된다. 서비스는 오는 31일 오전9시부터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