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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주거용 건물 기준시가 산정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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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주거용 건물 기준시가 산정법 고시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양도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때 활용하게 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과세기준 가액 계산시 활용한다. 이 때의 시가는 상속(증여) 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을 말한다.

이번 고시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62만원)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건물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도 적용된다. 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은 올해 조정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서비스를 개시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된다. 서비스는 오는 31일 오전9시부터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