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인터넷 PC, 전화 ARS에 이어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돼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택배업체 등 40만명의 영세사업자의 발급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2월부터는 부가가치세(VAT) 면세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전송을 할 수 있어 과·면세 겸업자의 발급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전자계산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 후이며 계산서는 전자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국세청은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와 납세비용 절감을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