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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특허수수료 30% 감면...특허청 내년 1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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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특허수수료 30% 감면...특허청 내년 1월1일 시행

[글로벌이코노믹=이진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가 30% 감면된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23일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특허수수료 납부수단을 확대, 고객의 납부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지식재산창출을 장려하고,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키로 했다.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따른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재 기업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로 모든 특허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고객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협은행 계좌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기간을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제도'도 현재 특허수수료 중 연차등록료에 한해 납부하던 것에서 설정등록료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