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호원)은 23일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특허수수료 납부수단을 확대, 고객의 납부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기업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로 모든 특허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고객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협은행 계좌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기간을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제도'도 현재 특허수수료 중 연차등록료에 한해 납부하던 것에서 설정등록료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