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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환경 개선과제 이행완료률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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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환경 개선과제 이행완료률 71.9%

現 정부의 기업환경개선대책 종합분석 결과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전경련은 現 정부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6차례에 걸쳐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이행성과를 종합 분석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의하면, 現 정부는 참여정부와 비교해 2.4배 많은 535개 기업환경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극복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 정부가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現 정부의 노력 결과, 세계은행(WB)이 매년 발표하는 Doing Business에서 한국의 기업환경순위는 8위까지 상승했다.

또한, 現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과제 중 실제 이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2008~ 2011년 기업환경개선과제 391개를 분석한 결과, 281개가 완료돼 71.9%의 이행완료률을 나타났다.

완료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입지ㆍ환경 관련 과제가 61개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59개, 기타(세금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56개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로는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ㆍ등록세 부담 완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2~3년 → 6개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이 있었다.

전체 기업환경개선과제 중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률 제․개정 관련과제, 즉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률 제ㆍ개정 88개 과제 이행완료율은 64.8%(57개 과제)로 나타났다.

이는 18대 국회기간 중 정부 제출 법률안 가결율 40.8%(1639개 제출, 690개 가결)에 비해 24.0%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정부내 입법절차로 완료가 가능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107개 개선과제 이행완료률은 85%였다.

이 같은 現 정부의 기업환경개선과제 이행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요 법률 제ㆍ개정 기업환경개선과제가 이행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31개 미이행 법률 제ㆍ개정 과제의 미이행 사유를 분석해 보면, 19개 과제(61.3%)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되었고, 나머지 12개는 정부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19개 과제의 폐기 사유로는 특혜논란 7개, 특정집단 눈치보기 9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과제가 3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주요 과제로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수도권 환경규제 선진화를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서울시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허용하는 산업입지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 과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

現 정부 임기동안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수의 정책을 수립․추진해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업활동에 파급력이 큰 일부 법률 제ㆍ개정 과제의 미이행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회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개선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선거일정과 관계없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경제 법률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