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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국채선물 거래 미결제제한 1만계약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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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국채선물 거래 미결제제한 1만계약으로 확대

10년 국채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이 5000계약에서 1만계약으로 확대된다. 또 미국 국채 등 외화증권으로도 증거금 예탁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개정,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외화증권의 증거금예탁 등 일부규정은 회원사 시스템 개발기간을 감안해 2013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을 5000계약에서 1만 계약으로 확대하며 보유제한기간을 ‘최종거래월’(1개월)에서 ‘거래기간 전체’(6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최근월물과 원월물을 상계한 ‘순미결제약정수량’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 증거금 예탁수단이 확대된다. 외화증권 중 외국국채의 예탁을 허용하되 환금성․지급보증성 등을 고려해 ‘미국국채’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 예탁은 현금, 대용증권 및 외화(9개 통화)로만 가능하고, 주요국의 국채 등 외화증권은 예탁할 수 없다.

미국국채 중 시장성국채(Treasury Bills, Notes, Bonds 등)를 대상으로 하고, 예탁결제원와 글로벌 보관은행을 연계한 계좌개설방법을 활용해 외화증권 증거금 예탁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시장조성호가 제출시 상품별 특성을 반영해 최우선호가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거금 감면제도는 폐지한다.

업무의 전산화로 파생상품담당자의 역할 축소 및 회원사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담당자를 거래소 등록․관리방식에서 회원사의 자율운영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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