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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비교견적, 거짓·과장 광고 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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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비교견적, 거짓·과장 광고 상습적”

공정위, 인스밸리·SK마케팅앤컴퍼니 등 5곳 과태료 제재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적발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는 인스밸리·SK마케팅앤컴퍼니·인스프로·보험리더스·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 등 5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스밸리와 SK마케팅앤컴퍼니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고 했으나 실제 경품지급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더욱이 인스프로·보험리더스는 경품 이벤트를 내걸었으나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은 자신의 사이트에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배너를 설치했다. 하지만 배너에 뜬 고객정보는 실제 고객이 아니라 임의의 고객정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5개사 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1/6 크기로 3~5일간 게시토록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인스밸리·SK마케팅앤컴퍼니 각각 500만원, 인스프로·보험리더스·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조치대상이 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들은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기만적인 이벤트 운영과 거짓광고를 스스로 시정했다"며 "다른 보험 관련 통신판매업자와 보험사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