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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국공립병원 적격심사제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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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국공립병원 적격심사제 도입 건의


의약품 입찰제도 개선 목적…"산업계 득보다 실 더 크다" 지적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한국제약협회는 청와대 등에 국공립병원의 초저가낙찰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적격심사제’ 도입을 건의했다.

협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국·공립병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납품 이행 능력 및 대외적 신인도의 고려, 세부기준의 마련 등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1원 낙찰에 따른 보험의약품의 초저가 공급행위가 의약품 시장을 교란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사이의 약값 부담 불형평성 발생, 보험의약품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안정적 의약품 공급 시스템의 차질 발생 등 국민과 산업계 모두에게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기고 있어 조속히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