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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한국전력기술 등 7개 업체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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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한국전력기술 등 7개 업체 과징금 부과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한국전력기술 등 7개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전력기술 등 7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1700만 원) 등의 조치(경고포함)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전력기술, 삼성엔지니어링(주), 삼성에스엔에스(주),현대엔지니어링(주), 포스코엔지니어링(주), ㈜디섹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라 1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3개 업체에 시정 명령, 3개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을 납품받고 사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전력기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428일 지연해 지급하고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1억448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증액·감액 조정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조정 받은 사실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높은 현금비율로 대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더 낮은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번 건은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을 수령하고 발급한 경우 등과 같이 서면 미발급 또는 서면 지연발급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다.

공정위는“그동안 관행적인 서면계약서 지연발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 조치했으나 거래가 완료된 후까지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반복적·관행적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하도급계약에 있어 구두발주 행위를 시정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사업자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것과 관계없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