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시형씨가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아울러 매입관련 일부 자료를 위·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행사)로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4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심씨는 내곡동 사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 조사결과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은 내곡동 20-17번지 등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2천606㎡ 중 경호부지 2천143㎡의 적정가격이 33억700여만원임에도 42억8천만원에 사들여 국가에 9억7천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25일 내곡동 부지의 원주인인 유모씨와 20-17번지의 283㎡와 20-36번지의 147㎡를 시형씨 명의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6월20일 시형씨의 20-17번지 지분을 330㎡로 늘리고 20-36번지의 지분은 97㎡로 줄이는 2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 등이 시형시와 경호처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그대로 둔 채 사저부지 내 필지 중 가장 가격이 높은 20-17번지의 시형씨 지분율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시형씨에게 부당한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