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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리 의혹 검사 소환 불응시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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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리 의혹 검사 소환 불응시 강제수사"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경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간부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A검사가 3차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2~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사의 영장청구로 법원이 허락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10일 A검사에게 16일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A검사가 경찰에 출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A검사는 경찰의 소환통보에 '알았다'고만 답했을 뿐 출석의사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특임검사팀도 A검사의 소환여부를 조율중이다.

경찰은 또 A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혐의를 입중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A검사가 차명계좌를 관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와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 경위, 이 자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검사는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조희팔 측근에게서 2억4000만원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6억원 가량을 차명계좌로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A검사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10일 A검사의 차명계좌에 수십만원 단위의 돈을 입금한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A검사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넣어준 것으로 보이는 5~6명안에 포함돼 있는 인물들로 수천만원 이상의 거래자들이다. 이들은 10일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 총 5~6명 출석 요구를 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출석하겠다고 했다"면서 "2명은 A검사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유진그룹 등의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A검사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은 5~6명으로 모두 자금 규모가 크고 대가성이 의심되는 인물들이다. 이들 가운데 2008년 이후 A검사의 차명계좌에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했거나 거액을 준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금의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검사와 함께 유진그룹에 주식을 투자를 한 후배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며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A검사가 받은 자금의 사용처는 주로 전세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으며 상납 흔적은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임검사팀이 오늘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들은 확보했지만 유진그룹 측으로부터의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별도의 수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먼저 수사하고 있던 중 검찰이 들어온 것이다. 이중수사라는 상황을 만든 것은 검찰"이라며 "경찰이 소환하려는 관련자들을 특임에서 부르고 있다. 일부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기용 경찰청장도 A검사에 대해 독자수사 방침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11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 개시·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개 기관이 따로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 등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임검사를 하겠다는 말은 언론을 통해 들었지만 행정적인 통보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검찰이 송치지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검찰의 송치지휘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포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김수창(50·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팀은 11일 오전 A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유진그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경찰간의 사상초유의 이중수사가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대결을 벌이게 됐다. 또 이중수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물론 검찰과 경찰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임검사팀은 A검사의 자택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사무실, 유진그룹 본사 사무실과 금품제공자 강모씨의 자택 등 5~6곳에 대검찰청 전문 수사요원 등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대로 내주부터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A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김 특임검사는 "내부 사람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검찰에 준 것은 검찰이 법률 지식과 수사 능력 등이 경찰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며 "말보다는 수사 결과로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이중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에 따라 잘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