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문재인후보, 노령연금' 18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으로

공유
0

문재인후보, 노령연금' 18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으로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현재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18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향후 이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복지정책공약을 밝혔다.

그느는 또 청년 구직자에게는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지급하고 6개월 후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는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50만원으로 최대 2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지급을 시작해 2017년에는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춰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는 전액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출산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육비 절감을 위해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을 실시해 교육비를 절감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해 서민 주거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양성평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 추진 ▲0세아 아버지 휴가 2주 제도화 ▲육아휴직급여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