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마장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권소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하도록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용적률 20% 상향을 통해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을 확보하는 계획을 반영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 내용으로서 용적률 236.52%, 건폐율 24.43%를 각각 적용해 지상 7층에서 최고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603세대(임대104세대포함)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어린이공원의 안전성 및 구릉지 빗물처리계획 등 주요 내용을 검토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청담·도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결정(안)’을 ‘보류’했다.
이번 결정요청 사항은 지난 2010년 7월 1일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4만7054.8㎡)으로 결정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변경(아파트지구 해제) 요청하는 것이었지만 위원회는 전체 아파트지구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며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