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안건이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으로 성북구 2곳(안암동2가59, 석관동73-1), 관악구 1곳(봉천동14), 중랑구 4곳(묵동177-4, 중화동 134, 면목동393, 면목동 1069), 금천구 1곳(시흥동 905-64) 등 재개발 3곳과 재건축 5곳이다.
특히 구역지정이 완료된 중랑구 면목동 면목 제3-1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성북구 석관동 석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도 포함됐다.
해당 정비구역은 이번 정비구역이 해제로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주민들은 구역 해제 고시 이후에 건축물 신ㆍ개축 등 개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실태조사 없이 주민 뜻이 100% 반영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뜻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뉴타운 정책을 펼쳐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