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부산·제주 外 지역 시내면세점 생긴다

공유
0

서울·부산·제주 外 지역 시내면세점 생긴다

▲ 면세점(자료사진)

관세청, 내달 4일까지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현재 시내면세점이 설치돼 있는 서울·부산·제주 지역을 제외한 광역자치지역별로 1개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특허를 허용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규특허 대상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공기업(지방 공기업 포함)을 제외했다.



또 그동안 외국인 쇼핑 인프라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을 위주로 신규특허를 한다는 정책방향을 세워 기존 시내면세점이 설치돼 있는 지역(서울부산제주)은 제외했다.



관세청은 신규특허 시내면세점에 대해서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하도록 해 우수 국산제품 및 지역상품의 판매 촉진을 유도하도록 하는 등 시내면세점 운영의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희망하는 업체는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사업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오는 124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심의해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중소 및 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 확대가 면세산업 시장의 구조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관광진흥 지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