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가능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와 활용방법 등을 담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들이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일반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해 2013년 8월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법원 등으로 발급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에 앞서 지난 1일부터 경기·강원권역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5000여명을 대상으로 권역별(6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