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출산 장려와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업, 육아, 취업준비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학생·대학원생들의 육아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9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육군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대학을 제외한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4년제) 가운데 31개 대학(66%)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별도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와 취업준비 등의 사정으로 일반휴학을 이미 했던 경우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재학연한을 초과하면 제적당하거나 출산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병역휴학과 같이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를 마련해 이를 학칙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휴학기간을 보장하도록 국·공립 대학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이나 위탁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이용자격을 확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