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2일 '한의계, 약사 직능 폄훼에 대한 성명'을 통해 "건정심의 결정은 한약의 특성을 반영해 국민들에게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험제도를 통해 급여의 객관화 기틀을 마련해 한방의 급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책"이라면서 "이런 과정을 알면서도 오로지 한약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의 첩약급여에만 문제를 삼는 것은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인정하겠다는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또 "한약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의 첩약 급여를 반대하고자 한다면, 한의사협회는 즉각 한방분업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방분업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 채 의료법과 약사법 운운하며 보험급여가 되는 첩약을 한약조제 약사가 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