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安 후보 측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가 반대입장

공유
0

安 후보 측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가 반대입장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무소속의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허가 방침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2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영리법인 허용조치를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특정 이익집단에게만 영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리법원 허용조치에 반대한다"며 "의료 민영화와 영리화가 가장 진전된 미국의 경우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라며 "국공립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겨야한다"고 충고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국공립 의료시설 비중이 전체 의료시설의 10% 남짓에 그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0% 정도에 불과해 의료공공성이 낙후된 상황"이라며 "가족 구성원이 암 등 중병에 걸리면 가계경제가 파산할 정도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건강보험 서비스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태"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영리병원 허가 추진 과정도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 전체의 건강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 계속 반대에 부딪히자 정권 말기에 슬그머니 규칙을 제정한 것은 시기와 방법 모두에 있어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과 소통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규칙 내용에 따르면 국내자본은 50%까지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고 외국 의사면허를 가진 10% 이상의 의사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국내의사로 채울 수 있다. 영리병원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내국인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